[최준현 변호사] 채용내정에 대하여 (임금, 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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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용내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용내정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용내정의 넓은 의미는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의 채용내정의 경우 대표적으로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을 조건으로 하여 채용내정을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채용내정으로 인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언제일까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67).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 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2.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67). 즉, 채용내정된 것이 확실한 경우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 해고의 법리에 따른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3. 채용내정기한이 지난 경우임에도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임금청구가 가능한가요?
채용내정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입사예정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판결).
채용내정과 관련한 해고 다툼과 임금 청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외부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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