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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임금피크제 관련 최신판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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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28회   작성일Date 24-02-02 11:54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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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이 61세인 회사에서 55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고 합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에 회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중 1인이 회사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②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③ 임금 삭감에 따른 보오나 조치의 도입 여부및 적정성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기준을 근거로 하여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고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밖에 없음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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