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노무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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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노무도급이 성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이 경우 도급인의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면 대법원이 판시한 관련사건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하도급받은 위 천장석고보드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자신이 공급하되 그 현장에서의 시공은 전문기술자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손원락에게 재하도급한 사실, 피고와 원수급인인 윤남규가 사전에 합의한 천장석고보드공사의 시공일자는 원래 1994. 8. 13.이었는데 피고는 위 윤남규의 양해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소개인에게 자신의 형편만을 알리고 임의로 그 일정을 앞당겨 같은 달 12. 위 망인 등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공사현장에 나가보지 아니한 사실, 위 망인은 1994. 8. 12. 15:30경 그의 인부 2명을 데리고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임하여 고장난 전기드릴을 점검한 후 이를 위 공사장 입구에 임시로 가설된 콘센트에 연결시켜 시험가동을 하다가 전기누전에 의한 감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사고 당시 위 망인이 작업을 하였던 위 상가 건물 1층 바닥은 그 전날 바닥갈기작업을 실시한 탓으로 물기가 많이 남아 있었고 철구조물 등이 공사장 바닥 곳곳에 널려 있어 전기를 이용한 공사를 할 경우 전기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사실, 위 공사현장에 임시로 가설된 전선은 원래 계량기에서 누전차단기를 통하여 콘센트에 연결되도록 설치되었음에도 사고 당시 그 전기선이 계량기로부터 누전차단기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콘센트에 연결된 상태로 이용되었던 사실 등'
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천장석고보드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로서는 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땅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가 전체적인 공정의 진척 정도, 작업현장 및 그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지시·감독권이 유보되어 있는 위 망인으로 하여금 당초에 약정된 시공일정과 달리 석고보드공사를 당장 시작하게 하여도 그 작업 도중 위 망인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공사를 시작하게 할 의무가 있고, 때마침 위 작업현장에는 전날 실시된 작업으로 인하여 바닥에 물기가 많이 남아 있어 감전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먼저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등 주변을 정리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재하도급받은 석고보드부착작업은 전기드릴을 사용하여 천장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이용하여야 할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작업을 시작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으로 하여금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임시로 가설된 전기시설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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