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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교통사고와 해고, 징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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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8회   작성일Date 24-02-01 10:38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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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시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1993 11. 9. 선고 93구379152판결)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


    운수근로자가 무단으로 차량운행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소속회사에 손해를 일으킴과 동시에 강력한 항의를 받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당해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등의 규정을 들어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운전기사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9910판결)


    버스운전기사가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의를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히 출발하는 바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버스운전사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키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교통사고와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취업규칙 상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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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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