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산입범위(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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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최신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피고)에 퇴직금을 청구한 사람은 안과의사(원고)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고 하면서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근 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퇴직금 등 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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