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징계사유 판단기준(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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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료 카메라기자들의 블랙리스트와 이를 반영한 인사이동안을 작성․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고 하면서
문제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징계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피고의 사규(社規)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징계사유가 성립함에 있어 형법상 처벌여부도 중요하나 그 보다 더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위반한지 여부일 것입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 라움 노동팀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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