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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리소장의 해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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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1회   작성일Date 24-01-31 13:51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진행된 관리소장의 해고와 관련한 최신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을 해고 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은 자신에 대한 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절차적으로 부당한 해고라 하였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관리소장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관리소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하였습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1항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항 9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의결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부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방법을 정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업무 및 권한 범위를 정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법정한 것이지 개별적인 계약관계가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장의 주의의무 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적용은 일반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간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의 징계내용과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해임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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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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