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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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관련 최신판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 니어로 근무하던 甲이 기침, 가래 및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 다가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 의 업무내용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 성이 적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으며,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발암물 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는 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반도체 및 LCD 공장의 노광공정에서 생성⋅검출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 리방사선 등 여러 유해물질이 甲의 폐암 발생이나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 을 가능성이 큰 점,
노광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작업자의 경우 차 폐시설이나 보호장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유해물질 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쉬지 않고 가동되는 노광장비의 특성상 작업자 들이 클린룸 내부에 상주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유해물질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클린룸의 공조시스템에 비추어 甲이 클린룸 내부에 머무르거나 유지보수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추가로 노출되었을 가능 성도 있는 점,
甲이 근무하였던 특정 공장에서 실시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 평가에서 측정된 유해물질 노출의 정도가 기준치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었으나 작업환경측정은 甲과는 다른 포토공정의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된 것으로, 측정의 대상이 된 물질에는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노 출 가능성이 있고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소, 6가 크롬, 니켈, 벤젠, 전리방 사선 등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작업환경평가 또한 甲이 근무하던 기간의 작업환경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甲이 폐암 진단 전까지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약 11년 6개월 동안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 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누적적으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甲의 근무기간은 폐암이 발병하기에 짧지 않은 수준인 점,
甲이 폐암 발견 당시 만 38세였고 약 1년 뒤인 만 39세에 사망하여 甲의 폐암 발병 연령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甲에게 폐암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나 가족력 도 확인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었으나 甲의 폐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낮은 선암이므로 업무상 노출되었던 유해물질이 흡연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 암 발병 및 악화로 인한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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