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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업무상 발생한 폐암 그리고 흡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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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4회   작성일Date 24-01-30 16:35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질병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 산재 인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 가목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암이 생긴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에 해당하여 산재에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직업성 암은 폐암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악성중피종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코안 코결굴암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외 직업성 폐암의 요건이 있으나 대표적인 예를 설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건에 해당하나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운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까요?


    물론 평소에 담배를 많이 피웠다는 사정은 산재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가 직업성 암 중 폐암에 걸린 사례에서 




    화차공장에서 선반업무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얻은 원고의 경력, 병력, 선반 및  용접 작업 재료,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방식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등에 비추어 볼때 당초 철도청의 선반기계공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던 우너고가 약 30년 동안 선반 및 용접작업을 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인 니켈, 크롬 등의 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이 사건 상병에  걸리게 되었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니켈, 크롬에 원고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적업환경이 또 하나의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렀거나 그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법원 판단에 의하면 흡연이 폐암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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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근로기준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

    現 서울 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산재)

    現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법률분야 위원

    現 주식회사 비에스텍(태양광발전) 법률자문

    現 두남자동물병원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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