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분양계약서에 관리규약을 제정하기로 한 경우, 결의없이 적법한 관리규약이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62회   작성일Date 19-05-30 10:24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최근 관리비 연체료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다툼이 있었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연19%의 미납관리비 연체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 맞느냐고 물으니 분양계약서에 "별첨 관리규약에 동의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규약이 제정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별도의 총회나 서면결의도 없이 분양계약서 문구만 가지고 적법한 관리규약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질문과 관련된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임차인은 안됨) 4분의 3 이상과 의결권지분 4분의 3이상의 찬성동의로 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만으로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서면결의를 위해서는 위 규정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과 의결권지분 5분의 4이상의 찬성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면결의 5분의 4 요건을 충족하면 굳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관리규약 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서면에 분양계약서가 제외된다고 볼 근거는 없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를 서면으로 보고(단, 이러한 분양계약서에 관리규약의 제정에 대한 문구가 나타나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분양계약를 작성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지분의 요건(5분의 4)을 충족하면 적법한 서면결의에 의하여 관리규약이 제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등법원. 아래 표 참조).



    ⑷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계약서 제12조 관리계약체결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관리규약에 동의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제출하였다(위 조항에 따라 피고와 각 수분양자 사이에는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른 관리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의 ○○상가 관리 경위

    ⑴ 원고는 1999. 12. 20.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개발비의 임시관리자로 피고를 선정하고, 1999. 12. 21. 피고에게 개발비 임시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통보하고 개발비관리업무를 위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를 분양계약서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가운영관리자로 지정하고 ○○상가의 운영관리업무를 위임하면서, 원고 또한 피고의 위 관리규약을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81(서초동, 웅진타워 16)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