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시 임차인에게도 집회소집통지를 해야하는지 여부 -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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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임차인입니다. 최근 저희 건물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대표를 정하는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단총회에서 관리단대표를 선출할 때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회개최사실을 저희 임차인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총회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잘못된 총회가 아닌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12년 12월 집합건물법의 개정으로 구분소유자가 뿐만 아니라 점유자(주로 임차인, 전차인이 될 것임)도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다만, 여기의 의결권은 점유자의 의결권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임).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임차인 등 점유자가 사실상 당해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가 높아 일정한 경우(관리인 선임, 관리위원선임) 구분소유자가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살려 관리인 선임 등 점유자에게 의결권이 생기는 안건에 대한 관리단 집회에 있어서는 점유자에게도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와 다른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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