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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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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1회   작성일Date 24-01-30 10:49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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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일 임금 산정 시간(이하 ‘보장시간’)을 정하면서 근무일별로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곧바로 초과 근로시간 모두를 추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월 단위로 근로자가 월간 보장시간의 합계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만을 추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월 단위 상계약정을 두었는데, 원고들은 월 단위 상계약정이 1일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되어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1일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 및 이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중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야 대법원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만큼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고 하면서



    이와 같이 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근로시간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시간만을 단순 비교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 결과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비록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를 유리하게 대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월 단위로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이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보장시간의 월간 합계에 미치지 않는 달에도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보장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최소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임금 체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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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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