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산재 - 대기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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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기시간 중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기시간은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산재 인정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인정에 중요한 것은 회사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는 시간인지 여부입니다.
대기시간의 경우도 업무를 위한 시간이고 회사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 관례적으로 이뤄진 행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으므로 대기시간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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