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산재 - 대기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7회   작성일Date 24-01-30 10:46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기시간 중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eb4bbedb5238b6aabede9d228a529_1706579173_0261.jpg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기시간은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산재 인정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인정에 중요한 것은 회사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는 시간인지 여부입니다.



    대기시간의 경우도 업무를 위한 시간이고 회사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 관례적으로 이뤄진 행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으므로 대기시간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15eb4bbedb5238b6aabede9d228a529_1706579187_8353.png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