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산재 -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수행 중 사고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산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업무수행중의 사고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이에 따르면 주된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중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재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관련링크
-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우선재고용의무(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의 소) 24.01.30
-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24.0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