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5회   작성일Date 24-01-30 10:29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eb4bbedb5238b6aabede9d228a529_1706578152_0657.png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분들의 경우 공무원이라 생각하시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관계법령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면 조례에 의해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복무 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의 경우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출퇴근시간의 구속이 있으며 업무수행의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복무규정 등에 의해 근태관리가 행하여지며 복무해태시 징계할 수 있고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15eb4bbedb5238b6aabede9d228a529_1706578174_7289.png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