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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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분들의 경우 공무원이라 생각하시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관계법령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면 조례에 의해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복무 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의 경우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출퇴근시간의 구속이 있으며 업무수행의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복무규정 등에 의해 근태관리가 행하여지며 복무해태시 징계할 수 있고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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