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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산재 -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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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3회   작성일Date 24-01-29 18:46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중의 산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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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3호에 의하면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를 말합니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8호).


    즉,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경로상에 있는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산재법 제37조 3항은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의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사유로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 산재의 경우 인정범위가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시 산재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산재인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퇴근도 사용자의 지배 범위 하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규정도 마련되어 있는바 출퇴근 산재로 인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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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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