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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에 대하여(임금,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등)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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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6회   작성일Date 24-01-29 18:39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 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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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우위성은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판례에 의할 때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괴롭힘이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가능하다.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중 해고나 전보, 배치명령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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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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