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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규약에 구분소유자만 의결권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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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63회   작성일Date 19-05-30 10:0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OO상가의 관리단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관리단이 이번에 총회를 개최하여 제가 관리단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분소유자(종전 관리단장이었던 자)들이 저희 상가 관리규약에는 구분소유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관리단총회에서 임차인의 의결권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최근에 많이 주시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우선 질문과 관련된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2012년 12월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 관리인선임 또는 관리위원선임과 같은 안건은 점유자, 즉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이 개정법은 2013. 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 개정 이전에 관리규약으로 "구분소유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다면, 임차인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는 위 개정법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석할 지, 즉 규약보다 법을 우선시하여 임차인의 의결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구분소유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의 규정취지, 즉 구분소유자 이외에 임차인에게도 의결권을 인정한 취지가 건물에 입주하여 건물관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임차인에게 그 건물의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위 규약과는 달리 법이 인정하는대로 임차인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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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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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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