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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징수권이 있는 것인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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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54회   작성일Date 19-05-30 10:03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OO주상복합상가의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서는 수년째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법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째 각각 자기에게 관리비를 달라고 청구하여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라고 하는 회사가 저에게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왔는데요, 저는 관리비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내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인에게 내어야하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위 질문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매장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5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4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유통산업발전법은 2017년 법개정을 통해 종래부터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징수권한을 입법화하였습니다(법문언 상으로는 입점상인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점상인 외 구분소유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관할관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8. 7. 12. 상가등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관리자 사이에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등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집합건물의 상당부분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에 있어서 대규모점포관리자보다 집합건물 관리인이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제2부).

    그러나 위와 같은 2018. 7. 12.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도 판례는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권한은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결국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여전히 관리비징수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19. 2. 15. 판결).

    따라서 위 질문에 있어서 입점상인으로서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이 경우 적어도 관리단에게 별도의 이중청구 당하는 것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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