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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조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 구제① 행정심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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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3회   작성일Date 24-01-29 17:52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에 대해 일반 행정심판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조세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국세의 부과 징수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행정소송 제기 전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택일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며 임의적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삭제 <1999.8.31>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⑦ 삭제 <2010.1.1>

    ⑧ 삭제 <2010.1.1>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

    [제목개정 2010.1.1]


    (출처 :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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