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수의사 과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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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수의사의 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 또는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된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한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재산상 손해로서 치료비와 동물 입양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반려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된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려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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