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음주운전 취소 처분 행정심판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취소 처분 행정심판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인명 피해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였고 그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시 면허 취소 기준에 의했을 때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처분청에서 처분의 근거로 한 법규정을 다시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처분청에서 처분의 근거로 한 법규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행정심판 이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종국적인 행정심판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처분청에서 기존의 처분을 변경하여 5년에서 2년으로 취소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확정적이라 단정하지 마시고 처분의 절차에 있어서 하자나 근거법령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조정근 변호사] 수의사 과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4.01.29
- 다음글[최준현 변홓사]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노사합의시) 24.01.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