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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기업내 인사이동과 근로자의 동의(업무내용과 근로장소 등이 특정된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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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6회   작성일Date 24-01-29 16:57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기업내 인사이동 관련 근로계약 체결시 업무내용과 근로장소 등이 특정되었으나 기업내 전직 등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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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채 상당한 기간동한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를 한 경우 이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내 인사이동과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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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 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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