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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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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0회   작성일Date 24-01-29 16:55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절차 중 발생한 추행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신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직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채용관계에 있는 경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고 하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사업주의 법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성폭력 등과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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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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