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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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기업 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합쳐짐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근로자들의 지위가 문제됩니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합병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합병을 한 경우 합병 그 자체를 이유로 소멸되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멸 회사의 근로자 중 일부를 합병을 이유로 근로계약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지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존속한 회사가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법 위반은 아닙니다.
회사 합병과 근로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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