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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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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7회   작성일Date 24-01-29 15:18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기업 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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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기업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합쳐짐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근로자들의 지위가 문제됩니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합병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합병을 한 경우 합병 그 자체를 이유로 소멸되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멸 회사의 근로자 중 일부를 합병을 이유로 근로계약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지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존속한 회사가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법 위반은 아닙니다.


    ​회사 합병과 근로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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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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