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금품청산에 대하여(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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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그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14일 이후에 금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지급이 지연된 임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으나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사정이면 족한 것이고 합의방법은 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없습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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