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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금품청산에 대하여(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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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7회   작성일Date 24-01-29 15:09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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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그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14일 이후에 금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지급이 지연된 임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으나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사정이면 족한 것이고 합의방법은 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없습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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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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