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건축공사 관련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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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 관련자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여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1986. 8. 19.선고 86도915)은
자전거 전용통로에 도시가스배관, 철도횡단 흉관 압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너비 약3m, 깊이 약 1m, 길이 약 5m의 웅덩이를 파두어 약건에 그곳을 지나던 통행인이 위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동 공사현장 감독에게는 공사현장의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
고 하여 건축공사 관련자의 주의의무의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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