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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건축공사 관련자의 주의의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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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6회   작성일Date 24-01-29 14:16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 관련자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여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1986. 8. 19.선고 86도915)은



    자전거 전용통로에  도시가스배관, 철도횡단 흉관 압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너비 약3m, 깊이 약 1m, 길이 약 5m의 웅덩이를 파두어 약건에 그곳을 지나던 통행인이  위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동 공사현장 감독에게는 공사현장의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



    고 하여 건축공사 관련자의 주의의무의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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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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