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의 개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4회   작성일Date 24-01-29 14:10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 '업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법 제266조는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68조).


    ​앞서 살펴본 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업무는 상당한 횟수를 반복하여 행해지거나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해진 것이여야 합니다. 반면 1회성 행위라도 장차 계속할 의사로 행한 것인 경우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건물에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는데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지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d002f6766c1cbe0f4172c3b667eadb1f_1706505017_833.png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前 강원지역 다수 학교 및 단체 대상 근로기준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 노동권리보호관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