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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반려견이 다른 개에게 물린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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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1회   작성일Date 24-01-29 11:28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3살된 말티즈 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리를 데리고 애견카페에 갔는데 보리가 애견카페에 놀러온 푸들한테 물려서 크게 다쳤고 며칠 동안 입원 후 오늘 퇴원했습니다. 보리를 문 푸들 견주는 개들끼리 싸움이 난 것이고 자기 개도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다쳤다고 하면서 아무런 피해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속상한데 저 견주의 태도를 보니 어떻게든 피해보상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대 견주가 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물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즉 상대 견주가 푸들에 대한 보관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동물 점유자로서 민법 제759조에 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 견주는  재산상 피해(수술비, 입원비 등)와 반려견이 물리는 것을 목격하고 반려견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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