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조정근 변호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1회   작성일Date 24-01-29 11:26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 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확정일자의 의미와 대항력,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특정문서가 확정일자가 찍힌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후순위 다른 권리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대항력이 발생한 이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d002f6766c1cbe0f4172c3b667eadb1f_1706495199_8448.jpg

    d002f6766c1cbe0f4172c3b667eadb1f_1706495199_8591.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