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적법 - 국적 취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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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한국에서 10년동안 산 외국인입니다.
제가 2년전에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귀화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적을 취득하는데에도 요건이 필요한건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한국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서면을 제출하여야합니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법제처-국적법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언뜻보면 기준이 모호해 보이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령으로 정한 품행 단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품행 방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귀화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법령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위반행위에 대한 선고 등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시일이 지났을 것을 말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 5조에서는 이 품행방정의 요건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령이 정하는 품행 방정
일단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 조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장관이 기타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 등을 고려하게 되지요.
한국에 귀화하려는 외국인은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10년이 지난 후에,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았으나 그 집행을 유예받은 사람은 7년이 지난 후에,
벌금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5년이 지난 후에,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처분 받았을 때에는 2년이 지난 후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10년 후에,
출국명령을 받았을 때에는5년 후에,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위 항목에 준하는 사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위의 사항에 전부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제처-국적법 시행규칙
그러나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그 경위나 외국인의 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정도,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을 따져서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법제처-국적법 시행규칙
실제로 귀화신청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신청을 한 건에 관하여,
원청이 한 청구에 관하여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건이 있습니다.
(2022구합78○○○ 선고 등)
재판부는 다양한 원고의 상황을 들어 해당 판결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요.
원고가 20년 가까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왔던 점,
학생비자가 끝난 후에는 계속 근무를 하며 학생과 직장인으로 그 본분에 따라 생활한 점,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돕고, 두 국가의 문화대사로 활동하는 등 한국 사회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형이 중하여 그 행위의 공익침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법원의 결정이 변경될 수 있는만큼,
귀화를 준비하고 있다면 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귀화불허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왔던 터전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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