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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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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0회   작성일Date 24-01-29 10:24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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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업주들이 수습 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과 관계없이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 또한 근로기간 중 일부입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해고를 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을 파악,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해고 및 채용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택시회사가 운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전기사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기간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운전기사로서의 적성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수습기사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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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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