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상해죄에 대하여(장시간의 기절, 동전크기의 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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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해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넌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에 대하여 다치기만 하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상해에 관한 다수 의견은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건강침해로서 육체적, 정신적 병적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장시간 기절한 경우 상해에 해당할까요?
대법원(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판결)은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동 전크기의 멍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는 상해에 해당할까요?
대법원(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필요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의 해야할 것은 이 사안의 경우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멍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한 것이므로 상처의 정도에 따라 상해인지 여부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외형상의 상처가 있어야만 상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는지 여부에 따라 상해인지여부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준현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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