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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입마개 의무 관련 법률(동물보호법 입마개 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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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6회   작성일Date 24-01-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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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허스키를 키우고 있는데 어제는 허스키를 데리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입마개도 안하고 그렇게 큰 개를 데리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자리를 피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스키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킬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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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놀이터





    현행 동물보호법은 법에서 규정한 맹견에 대해서만 입마개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맹견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입마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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