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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1심 패소 했을때 항소를 해야 할까요? 전문 변호사의 답변 II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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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1회   작성일Date 24-01-26 14:46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


    법률 상담과 자문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씁니다. 


    1심을 졌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항소를 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indghost/223029265655


    [항소심 질의(1)] 1심 패소 했을때 항소를 해야 할까요? 전문 변호사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참 많은 법률 상담...


    blog.naver.com



    지난번에는 ​​



    [경우 1] 만약 1심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했다가 졌다면?


    선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심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경우 2]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1) 성실할 것, 


    2)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할 것,


    3)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사건을 챙길 것


    4) 비교 상담을 해볼 것.



    [경우 3] 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불성실 했다면,


    혹은 성실했지만 해당 분야에서 실력이 부족했다면,


    항소심에서는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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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항소 여부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들을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경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



    [경우 4] 1심에서 법무사 등 변호사 아닌 전문가의 도움만 받았다면?


    이 경우도 참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법무사를 송달영수인으로 하고 소장 등 서면 작성만 맡겨서 재판은 본인이 출석해서 소송을 했다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나 증거, 법리가 간단한 사건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승소했다면 문제도 없고요. 


    그런데 패소해서 항소하는 마당에 항소심에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소송은 현대판 전쟁입니다. 


    재판과 변론은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여기 해당 전문가가 들어가지 못해서, 아무런 법적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 무기 없이 '변론'이라는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항소 재판에서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볼때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가 작성한 소장의 경우, 복잡한 소송일때는 필요한 청구원인이나 법리가 충분히 주장이 안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중간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들어가서 불충분한 소송 수행을 이어받아 잘못된 서면을 고쳐 쓰는 것은, 


    처음부터 변호사가 제대로 소장을 쓰고 소송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일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499369487


    [이기는 변호사] 1심 패소 사건을 맡아, 2심에서 승소한 정보공개 사건(행정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 [행정분쟁대응센터] 입니다. 정관영 변호사는 피고 정부/공공...


    m.blog.naver.com




    [경우 5]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이 경우도 항소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상담한 사례가 이 경우였습니다.


    의뢰인들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금전 지급에 관해서 상대방과 의뢰인의 녹취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1심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고 패소했었습니다. ​​



    [경우 6] 1심 판결의 논리나 결론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에도 항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판결 논리나 결론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의뢰인 본인이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원피고 일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문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문제된 해당 사건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는 많지만, 문제된 '해당 사건 분야의 법률'전문가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지요. 


    따라서, 객관적인 법률전문가 상담을 꼭 거치시고, 


    그러한 검토와 조언을 통해 1심 판결의 논리나 결론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때 항소를 결정하면 됩니다.  ​​



    [경우 7] 해당 사건이 노동, 행정, 조세, 의료 등 전문분야의 사건이라면?



    해당 사건이 노동, 행정, 조세, 의료 등 전문분야의 사건이고, 1심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가 패소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 등을 찾아가 항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 같은 변호사인데, 왜 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은 때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노동, 행정, 조세, 의료 등의 분야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전담재판부 또는 전담조(재판연구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원에서도 해당 분야가 전문분야라서 전문재판부 판사님들에게 사건의 배당을 몰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해당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의 변호사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해당 재판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따라서, 노동, 행정, 의료와 같은 전문 분야는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시, 결론입니다.


    충분히 최소 2명 이상 변호사 직접 상담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세요!


    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기관을 가시던지, 어느 정도 유료 상담료도 지불하셔서 변호사 상담을 직접 받으세요.


    추천하자면, 1시간 정도는 꼼꼼히 상담해주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상담실장, 전화 코디네이터, 사무장이 상담하는 곳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항소 여부를 잘 검토하셔서 항소심에서는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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