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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주휴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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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2회   작성일Date 24-01-26 14:00

    본문



    Q. 저희 회사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임금은 매달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됩니다. 저는 이번달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3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일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3일치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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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가 1주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일에 개근 하였으나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판결)은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주휴일은 2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일이 아닌 2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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