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한국에서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이도 친자로 추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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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중국사람입니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들어가 살다가 성격차이로 인해
중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긴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자 남편은 중국으로 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잘 되지않아 결국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아이가 한국에 출생신고 되어있지 않은 것이 걱정됩니다.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확인해야하는 것은 세가지입니다.
양 당사자의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법, 그리고 그 준거법이 되는 법률에서 말하는 친생자의 조건이죠.
이미 많은 사건을 통해 확인했듯, 외국인과의 소송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준거법과 국제관할권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남편이 한국인이고 또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그 준거법은 한국의 민법이 됩니다.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법제처-국제사법
또한, 원고는 한국에 살고 있으며 마지막 공동 주거지가 한국이었던 점,
원고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인 점,
피고 역시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반소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법제처-국제사법
그렇다면 아이의 양육비 등에 관하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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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여러 포스팅을 통하여서
우리 민법은 혼인 중 포태한 자에 대하여 친생자로 추정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본바 있습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제처-민법
조항을 살펴보면 민법에서는 친생추정에 있어
출생신고가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아이의 출생당시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아이는 남펀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아이의 아버지인 원고가 직접 출생신고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원고가 아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명백하겠지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건본인은 원고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며
피고가 반소청구한 친권자 및 양육비 지정을 인용하는 한편
또한 피고가 사건본인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도록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준거법에 따라 친생추정의 요건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국제이혼시 준거법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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