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출생신고 - 아이 어머니의 서류를 발급할 수 없어서 아이의 출생신고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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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중국인이었으나, 귀화를 하여 한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난민인 여자친구와 동거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난민인 이유로 서류가 제출되지 못하여 출생신고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친생자 관계에 관하여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혼인 중의 출생자는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혼인 외의 출생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출생만으로 모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지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https://blog.naver.com/soyahaha/222971681993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실무상,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모가 자녀의 출산 후 잠적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그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모르는경우에는 아버지가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 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 등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법제처-가족관계등록법
출생신고가 어려워지자 서류를 등록하지도 않은채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등의 비통한 일들이 벌어졌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제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된 이유는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부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생부가 간소한 방법으로 단독으로 인지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아이와 아버지에게는 큰 이익이 될 수 있겠지요.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된 법률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생부가 단독으로 출생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의 기재내용인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겠지요.
법개정을 통하여 더욱 많은 아동들의 권익이 실현되기를 바라봅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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