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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일본에서 협의이혼 할 때 그 가정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확인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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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3회   작성일Date 24-01-25 17: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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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와 남편은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는데 협의 하에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한국에 있을 땐 관할지의 가정법원에 이혼협의의사를 확인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부부는 일본의 가정재판소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재외국민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을 국제사법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법제처-국제사법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법제처-국제사법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법제처-국제사법



    우리 국제사법에 따르면 

    부부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준거법은 한국의 법이 되고,

    한국의 관할 법원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에 의하여야 하겠지요.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제처-민법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법제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협의이혼을 하고자하는 부부는,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의 가정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질의자는 일본의 가정재판소, 즉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같은 조문에 따르면, 부부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을시에는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지요.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는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라서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75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의 특례)   


    ①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두사람이 함께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법제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등을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후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협의이혼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등록이 된 재외국민이라면 협의이혼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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