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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승진이 무효가 되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월급이 부당이득일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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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99회   작성일Date 24-01-25 16:20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노동팀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인사노무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보겠습니다. ​​



    질문

    승진이 무효가 되면, 승진에 따른 업무를 하고 받은 월급이 부당이득일까요?



    결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승진하였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사건 내용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설립되어 농어촌정비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속 직원들임 


    원고는 직원들의 승진시험을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데, 2003년부 터 2011년까지 사이에 시행된 승진시험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의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외부업체로부터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들에 대한 승진발령을 취소하였음 


    원고의 연봉제규정에 의하면, 원고 직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재산정사유 발 생 이전 기본연봉에 표준가산급,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직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발령일 직 전에 지급받던 기본연봉에 승진한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 을 더하여 결정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승진발령에 따라 3급 또는 5급으로 승진하여 승진 취소일까지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근무하였고, 원고로부터 3급 또는 5 급 승진에 따른 표준가산급 상승분 및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 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이하 ‘이 사건 급여상승분’) 및 직무 급 등을 받았음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해당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인하여 수령한 이 사건 급여상 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 건 급여상승분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소송의 경과 


    ▣ 제1심: 원고 법인의 청구기각(원고 패소) → 원고 법인의 항소 


    ▣ 제2심(원심): 원고 법인의 항소 기각(원고 패소) → 원고의 상고


    ▣ 제3심(대법원):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내용

    판결 결과 : 파기환송 




    판단 근거 



    ▣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 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승진된 직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 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은 제공된 근로의 대가 이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 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여기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 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 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함 


    ▣ 원고의 연봉제규정 내용에 따르면 표준가산급이란 직원이 1년 근속할 때 마다 1년 근속한 자체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가산되는 임금임. 만약 피 고들이 승급하였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은 표준가산급과 관련하여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 되고, 이는 승진가 산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승진이 중대한 하자 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승진 전 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들의 승진 전후 각 지급에 따른 업무 에 구분이 있는지, 승진 전후에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르다 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급여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무효인 승진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부당이득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최초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쟁점에 관한 하급심의 심리·판단에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목록 (scourt.go.kr)​​






    노동법 박사,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로, 

    노동 사건에 탁월한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라움 노동팀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

    02-347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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