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공무원 징계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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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징계소청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관한 법리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제 징계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입니다.
오늘의 질문
비위사실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의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첫 행위시 일까요? 마지막 행위시 일까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징계의결시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 행위를 기준하여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최종행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예전 판결이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이와 다르게 적용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판결 소개
정직처분취소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판시사항】
비위사실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의 징계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원고의 비위가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본건 징계의결시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법원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9.27. 선고 85구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82.9월경 소외 김원심으로부터 그가 피고로서 당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계속중이던 같은법원 82가단4502호 토지인도등 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금 390,000원을 교부받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1982.11.10 위 사건의 답변서 및 증인신청서를, 1983.1.13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 등을, 1983.1.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를, 1983.2.23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소송수행을 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위 김원심이 1983.4.26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물의를 빚자 1983.6.10 원고의 처 명의로 위 금 390,000원을 차용금반환 명목으로 위 김원심을 위하여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이어서 설사 그중에 이 사건 징계의결시에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중 적어도 최종으로 위 문서따위를 만들어준 1983.2.23이나 그후 물의를 빚은 사실등을 기준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비위사실에 대한 이른바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오해한 잘못도 없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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