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정관영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의 취소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90회   작성일Date 24-01-25 15:58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행정법센터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예전에 관련된 행정법률 자문을 본 바 있습니다. 


    아래 글입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411849083


    (오늘의 행정자문)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 징수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행정소송팀 행정전문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정관영 변호사 소개 브로셔를 참...


    m.blog.naver.com




    오늘의 질의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과 관련하여, 소위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가 가능한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


    (이하 생략)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러한 사무장 병원이 문제된 사건에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결정에 관해서는, 처분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의 법규위반을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요양기관(사무장 병원이 문제된 병원 등)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소위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등)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과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업무처리지침’ (국민건강보함공단)의 내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답변

    이러한 법적 검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의 취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에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







    당신곁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

    "정부기관도 믿고 의뢰하는 변호사!

    11년차 중견 변호사가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라움

    행정법센터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

    02-3477-7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