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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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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40회   작성일Date 24-01-25 14:19

    본문



    Q.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일 9시간 근로제공하기로 하고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조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지 못하는 날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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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인지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시간인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의뢰인은 조퇴 등으로 인하여 실제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상 기재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판결)은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은 당연히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연장근로수당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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