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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회사 재촉에 미사용연차휴가 계획서 제출했더라도 실제 출근해 일했다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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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1회   작성일Date 24-01-25 11:43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쓰라는 회사의 재촉에 못이겨 휴가 계획서를 냈지만 실제로는 출근해 일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대법원 2019다279283 퇴직금 등 청구소송)


    재판에서는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A씨에게 사측의 보상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의 미사용 연차휴가 중 10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나머지 지정된 날짜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A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미사용 연차휴가 21일 중 10일의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A씨에게 서면으로 통보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는 또 휴가계획일에 미국출장이 예정돼 있었는데,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고 나머지 날에도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으며, 회사도 별다른 이의없이 노무제공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A씨가 제출한 연차휴가사용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며 "B사는 A씨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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