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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동생의 유류분 청구가 적법한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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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4회   작성일Date 24-01-25 10: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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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생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급전이 필요했던터라 그 부동산은 시가 1억원에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이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자신이 상속받을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이전에 증여받은게 있으니 동생에게 

    1억원의 상속재산은 네가 상속받는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제가 돈을 더 줘야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재산 처분사실을 알게된다면, 

    민법에 의하여 유류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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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속재산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사정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 유류분의 부족한 한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은 다음과 같이 인정이 됩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법제처-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법제처-민법


     


    이 때 주의할 점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1억원이고, 상속인이 2명일 때, 

    이 중 형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1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망인의 사망당시의 시가가 5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상속재산은 6억원이 되겠지요. 

    이 때 동생의 유류분은 1/4가 되는데요(법정상속분 1/2X유류분율1/2) 

    그렇다면 1억5천만원을 유류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유류분의 취지가 상속인들의 생계권을 보장하고 공동상속인들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당사자의 이익이 당시에는 1억원이었다고 할지라도, 

    상속재산이 6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면

    동생의 유류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의 경우, 

    유류분권리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하는 만큼, 

    만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지체없이 상담받으시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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