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새어머니의 병간호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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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다른 여자분과 재혼을 하셨고 그분이 아버지를 간호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형제들도 감사히 여기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상의 상속분보다 그분이 훨씬 많이 가져가야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따로 직업이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결국 병간호도 전부 아버지의 돈으로 했으니까요.
게다가 배우자는 서로를 부양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찌보면 병간호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상속분할이 옳은 일일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에 관해서는 많은 다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여분입니다.
흔히들 상속분에 대하여 배우자는 1.5, 자녀는 1로 해야한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이것은 민법상 법정 상속분에 의한 계산으로,
법적인 상속분은 다음의 조항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법제처-민
본래 상속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를 우선으로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적 상속분 이외에도 기여분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듯,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하였는지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법제처-민법
이렇듯, 만일 상속인 중에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혹은 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를 했다면 기여분을 가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기여분을 가산하는 기준은 무엇일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로서는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부양한 것이 부부의 의무를 다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고,
새어머니로서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부양한 것은 특별히 부양한 것으로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겠지요.
우리 법원은 이러한 배우자의 동거·간호의 기여분 인정에 관하여
단순히 부양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동거하며 배우자를 부양했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는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배우자 역시 투병중이어서 온전히 간호에만 집중할 수 없었던 점,
간호를 함에 있어 금전적인 부담은 전부 피상속인이 부담했던 점,
부부 사이의 부양과 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1차 부양의 의무로 보고 있는 점(2011다96932 판결 참조) 등을 미루어보아
배우자의 간병을 하는 것이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간호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민법은 배우자에게 더 높은 정도의 동거·부양의무를 부담시키는 대신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일부 포함시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양을 그와 같이 가산된 법정상속분을 다시 수정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 1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하였던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기여분은 절대적인 가액으로서 독립하여 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다른 상속인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법리적인 판단을 통하여 정당한 몫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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