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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국제이혼 - 캐나다법에 따라 이혼하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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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6회   작성일Date 24-01-24 18: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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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한국인이고 남편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함께 거주하다가 

    성격차이때문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년이 넘게 별거중인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국가마다 그 법률이 전부 다르므로, 외국인과의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뉘어집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제처-민법


    만일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하며 협의이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혼인관계에 관하여서는 민법에 의하여 판단받게 되는데요.



    반면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 

    주법과 연방법이 나뉘어져있습니다. 

    이 때, 이혼, 자녀 양육비, 배우자 생활비 등은 

    연방법인 이혼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지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나 부부 재산 분할 같은 일부 사안에는 

    주법이나 준주법이 적용됩니다. 

    캐나다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법에 따라 

    다음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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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소 1년동안 별거하였을 것

    2. 간통

    3. 신체적, 정신적 학대



    이 때 별거에 따른 서면(별거합의서)을 반드시 작성하여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육권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서면을 작성하였고 법리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면 

    캐나다 법원에서도 해당 서면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년동안 별거를 하였으므로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재판상 이혼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결문을 받은 후, 한국에서 집행을 하여야하는 필요성이 생긴다면

    아래의 포스팅도 참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국제 이혼] 캐나다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 할 수 있을까요?

    Q. 저는 캐나다에서 결혼하였다가 이혼하였습니다. 이혼소송도 캐나다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부양료 등에 ...


    blog.naver.com




    이혼을 할 때에는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 뿐만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합니다. 

    캐나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5:5비율로 재산분할을 명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소극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도 인정하고 있지요. 

    때문에, 다방면으로 알아본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재판을 해야한다면,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여야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





    이처럼 다양한 가사 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여

    이혼, 사실혼, 사전처분 등 다양한 업무에 대처 가능한 

    황소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보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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