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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국제이혼 - 캐나다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 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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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24회   작성일Date 24-01-24 18: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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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캐나다에서 결혼하였다가 이혼하였습니다. 

    이혼소송도 캐나다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부양료 등에 대해 인정받은 법원의 판결문 역시 캐나다에서 받았습니다. 

    집행을 하려고 보니 상대방의 재산이 다 한국에 있어서 집행을 한국에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배우자 부양료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의 판결문으로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으로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받게 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soyahaha/222735927757


    [외국인 이혼]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Q.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한국인 남편과는 미국에서 이혼 했고, 재산분할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남...


    blog.naver.com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무조건적으로 외국 판결에 대하여 허용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겠지요.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는 

    외국판결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갖춰야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법제처-민사소송법



    만일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이 효력이 있으려면 

    위의 요건들을 반드시 갖춰야합니다. 

    만일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소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 대하여서는 확연하게 알 수 있으나,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모두 다른 양상을 띄기 때문인데요.



    부양료를 줄 수 없다던 남편은 

    캐나다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배우자 부양료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상호보증이 있을것이라 볼 수 없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모든 항목에 걸쳐 우리나라와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가 되겠지요. 

    이때문에 우리 법원은 외국 판결의 승인요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합니다. 



    설사 결혼의 파탄은 우리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아니라는 사정이 있고

    이 사건 판결의 재산분할 방식이 우리나라에서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배우자 부양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2002다74213 판결 참조)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하게 된다면 논해야할 쟁점들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판결문의 내용에 관하여 잘 파악하여

    해당 판결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고

    또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주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받는다고 저절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집행과정까지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판결문을 해석하는 것뿐아니라 상호보완에 관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받은 판결문을 효용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해야하겠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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