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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사업장 마련을 못한 부동산의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일까요? 10년일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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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09회   작성일Date 24-01-24 17:16

    본문




    임대료 채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자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지난번에는 실제 법률자문을 진행했던 사례인 건물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345395062


    <오늘의 법률자문> 건물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109804746 오...


    m.blog.naver.com



    오늘은 부동산 보증금반환청구에서 보증금관 권리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기업이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마련을 위한 전대차계약이 불성립해서 권리금과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경우, 이 권리금 반환채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일까요? 상법상 5년일까요?​



    답변

    2021. 9.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 보증금과 권리금 반환 채권은 상법상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 마련을 위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권리금과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끝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금과 보증금 반환채권은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467242762



    <이기는 변호사> 민사 임대차 분쟁 승소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최근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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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내용

    2020다299122 대여금 (바) 상고기각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해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



    1.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사시효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본소), 2002다6777(반소) 판결 등 참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등 참조).


    2.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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