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인사팀 담당자가 A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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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노동쟁송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최신 인사노무 판례에 대한 자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나다.
아래 사안이었습니다.
오늘의 질문
인사팀 담당자가 A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징계절차에 회부된다는 것이 사실이고 인사 업무 담당자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심 판결 내용
2심 판결 즉 원심은,
징계회부를 한 후 곧바로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고 해서 명예훼손의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은, 회사 징계절차가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일응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단계에서의 공개로 원심이 밝힌 공익이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이유 등으로 원심의 판단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20090001885
대법 "징계절차 회부 사유 게시판 공지는 명예훼손..2심 재판 다시 해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회사 인사담당자가 소속 직원의 징계회부 사유가 적힌 징계절차 개시 공문을 근무현장 게시판에 공지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시설관리업체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
news.v.daum.net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내용입니다.
명예훼손 (차) 파기환송
판례의 평가 :
향후 인사팀 업무 및 징계 대상자에 대한 자문
대법원은 회사 인사팀 업무담당자는 자신의 업무로서 수행한 회사 징계절차가 공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절차에 회부된 단계부터 그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일응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자는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회사 내부에 공개할 때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징계 대상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판결에 따라 회사 인사팀의 명예훼손적 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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